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은 총 7번 소위를 열었고 두 번의 공청회를 했다”며 “충분히 오래 논의했고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어 오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본시장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 시장이 공정하게 제대로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김성원·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김 의원은 “기회가 되면 별도로 논의 시간을 가져볼 생각”이라며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어떤 제도가 있으니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국민의힘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법사위원은 2차 상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 뒤 기자들과 만나 “앞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며칠 안 됐고 그 내용조차 재계에서 우려하던 것이었다”며 “추가 개정이 필요하더라도 1차 상법 개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개정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2차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 협상 등 외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인데, 우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으로 안에서 자폭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