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달 31일 오후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이에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의 구속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