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 받아 경찰청, 소방청에 이를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이었음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같은 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월 1일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언론사 등 단전·단수 의혹과 함께 계엄 후 열린 안가회동 등 의혹을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