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때리고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B 씨의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 씨가 불법체류 중인 것을 확인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불에 붙은 불은 B 씨가 바로 껐고, B 씨의 피해 정도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연인 사이로,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 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