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 “당규 제42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중징계하려고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이 탈당하며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에 당규 제19조를 적용해 이 의원을 제명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법사위원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 선출하겠다”며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해 후임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이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직도 사퇴했다”며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사위원장은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 선발 원칙보다는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노련하고 가장 경험 많은 분에게 위원장직을 요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추 의원은 판사 출신의 6선 의원으로 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