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측근 명의로 몰래 차명주식 거래를 하다가 카메라에 찍혔다”며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의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며 “차명 주식을 재산 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런 진짜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은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중 단타로 차명 주식 거래해서 코스피5000 만들겠다고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증시 3종 세트(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증권거래세 인상+노란봉투법 강행)’하면서도 코스피5000 공언하는 자신감이 여기서 나왔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차명 거래는 ‘주가에 영향을 줄 미공개 고급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더 나쁘다”며 “사진에 찍힌 네*버(네이버), *지(LG씨엔에스) 등은 민주당 정권 AI 정책과 직결되는 종목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후 한 차례 더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며 “이재명 정부 AI 정책을 직접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AI 종목 주식 차명 거래한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에 임명됐다”며 “경제2분과는 AI(인공지능), 산업통상, 중소벤처, 과학기술, 농·어업, 주거·SOC 등을 담당한다. 정부 부처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업무를 맡는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 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사진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사진 속 계좌 소유주 이름은 이 위원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위원장 측은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진 휴대 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이 위원장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억원, 영업이익 6천 7십억원, 순이익 8백 4십억원의 실적을 발표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