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뜻 왜곡 말라”
문서 말미엔 ‘김 부회장 등이 유족들에게 어떠한 비난을 하더라도 언급을 자제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비난은 더욱 않을 것임. 혹시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자초지종을 잘 알고 있는 법무법인 충정(장용국 조용현 변호사)에 문의하기 바람’이라고 적혀 있었다.
<일요신문>은 이 유족에게 인터뷰 등 반론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었다. 이에 <일요신문>은 김 부회장과 인터뷰 후 장용국 변호사를 통해 반론을 들으려 했지만 장 변호사는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아마 유족들은 반론의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위임장 위조 고소 건에 대해선 “지난번엔 봐줬는데 이번엔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유족들은 사태 초기부터 ‘유족들의 입장’을 통해 “고 김성수 회장이 회사의 지속 발전과 직원들의 고용안정, 관련 업체의 안정적 거래관계를 위해 심사숙고를 거쳐 직접 법정 대리인을 통해 매각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오양수산 지분을 인수한 사조산업(사조CS) 측은 우호지분을 52.3%(직접 보유지분 47.6%)까지 끌어올려 놓고 법원의 결정과 임시주총을 기다리고 있다. 김 부회장의 기자간담회 후 사조산업의 한 관계자는 “게임은 끝났다. (김 부회장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위조의혹은 무슨, 국내 10대 로펌이 우리한테 사기를 쳤겠느냐. 제발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로 기자 roile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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