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대표는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법 제40조는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정당 설립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정 대표가 언급한 통합진보당은 2014년 해산됐다. 헌재는 조직적·계획적인 폭력 수단 실현과 그 행위에 대한 옹호는 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했다.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성과를 낼 경우 국민의힘 해산 결정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정 대표는 “통진당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 아닌가. 나의 이런 질문에 국힘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