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점검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 관세 회피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품 가격이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부과하는 세금이다.
점검 결과 이들 업체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 및 규격으로 신고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 명의를 도용했다.
관세청은 탈루액 추징 및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