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에프앤비는 2020년 7월 가맹점주 A 씨가 운영하는 가맹점 2곳에 대해 PB상품과 배달용기 등 26개 제품을 필수품목(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으로 지정했다.
해당 물품들은 앞서 하남에프앤비가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A 씨와의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하남에프앤비는 A 씨가 해당 품목을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으며, A 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2021년 10월부터 해당 가맹점에 필수적인 육류 등의 공급을 중단했다.
또한, A 씨가 가맹점 운영을 위해 부득이 육류 등을 자점 매입(사입)하게 되자,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상 자점매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A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당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필수품목의 추가 가능성’을 기재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위 ‘필수품목이 추가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고지한 것 외에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필수품목 강제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고' 처분을 내리고,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와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계약상 편입됐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그리고 이러한 위법행위에 터잡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엄격한 서면주의와 계약체결 시 절차적 요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