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745점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이며,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영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협약이 보증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이 연대하고 협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협약 외에도 매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각각 13억 원의 특례보증 출연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5억 원의 예산을 확대 투입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사업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