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전날 오전 2시 50분쯤, 용인시 수지구 소재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뒤 강원 지역으로 SUV 차량을 몰고 도주했고, 이후 홍천군 남면의 한 중학교 앞에 차량을 세워둔 채 사라졌다. 이때 A 씨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함께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기남부경찰청은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A 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했고, 은신처로 추정되는 홍천군 소재 야산을 강원경찰청과 합동 수색했다.
A 씨는 차량 유기 장소로부터 약 2k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 체취견(핸들러)에 의해 발견됐으며,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밤새 야산에 숨어 있었으며, 압송 도중 "내가 (B 씨를) 살해했다"고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피해자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B 씨가 A 씨를 범죄 피해를 봤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 역시 B 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두 사람 사이 신고 이력이 2건 있다는 것 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해당 신고가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22일 오후 12시쯤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B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도 의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