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 기관이다. (구속영장 청구는)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불법적인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도왔다며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당일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8월 19일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다음 주 초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한 전 총리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