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위 위원장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3대 특검 대응 특위 차원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특별수사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하고 여죄도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특검 증원 요청이 있었다”며 “김건희 특검의 경우 ‘집사’ 김예성 의혹이나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지원 청탁 의혹 혐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인력 확대와 수사 범위 조정, 범행 자수·신고 시 형 감경·면제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한 특검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해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두 차례에 한 차례 더 늘어 총 세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해진 셈이다.
장 의원은 “최소한 30일의 여지를 더 둬서 해외 도피나 시간 끌기 등 사유로 범죄 혐의를 피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26일 오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논의는 법사위 심사 차원일 뿐, 내일(27일) 본회의 상정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내에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