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에 맞서 ‘온라인 카페’에 정보 공개
임성근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특검팀 곧장 반발
해병대원 특검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8월 19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의 피의자 조서 공개에 대해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지만 조사하는 것을 그대로 녹음하고, 녹음한 것을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전문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개된 조서 내용이 편집됐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며 “조서를 공개한 데 대해 수사 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등 특검팀이 법적 대응을 진행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해병특검법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검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수사 방해’에 해당할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다’는 쪽은 위계나 위력은 주로 권한이나 지위를 앞세워 상대방을 제압하는 관계에서 인정되는데, 특검 수사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이 자료를 공개한 행위를 그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건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공개했다면, 법원이 이를 수사 방해가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녹음 자체가 방어권 행사라고 하더라도, 피의자와 직접 관련 없는 수사 내용까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확실하게 범죄혐의가 드러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이후 경찰로 이첩됐던 사건을 다시 회수해 온 과정이다. 대통령이라도 하더라도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서 이미 이첩된 사건을 회수해 와 ‘없던 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 포함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이나, 구명로비에 김건희 씨가 관여됐다는 의혹 등은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명로비 의혹은 관련 대화가 오간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에 이어 기독교계, 군 인맥으로 구명 요청이 나아간 정황은 있으나 아직 소환조사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 밖에 박정훈 대령 표적 수사 의혹, 항명죄 재판 모해위증 사건, ‘괴문서’로 불리는 국방부 내부 문건 작성 사건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인권위원회의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 공수처 수사 외압 사건 등은 위법성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수사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7월 2일 닻을 올린 특검팀의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60일이라 8월 30일로 수사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아직 조사 대상이 많이 남았다고 보고 수사 기간 연장을 공식화했다. 이로써 수사기간은 오는 9월 29일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