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총자산 3억 3,700만원,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수원시는 신청 가구의 거주 기간, 자녀 수,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9세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수원시로부터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미 LH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이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거주자는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이나 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이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