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민희 의원은 “2024년 12월 기준 양평군에는 15,712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반려동물이나 유실·유기 동물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 의원은 “반려문화의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의 기본 조건”이라며 “양평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단순히 제도적 뒷받침을 넘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따뜻한 양평’을 향한 군민 모두의 바람을 담아낸 소중한 결실로 평가된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