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1985년 이전부터 불암산 일대에 무단 점유된 불법시설물에 대해 2024년부터 총 4차례에 걸친 자진철거 계고와 시정명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자, 지난 8월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 송부를 거쳐 마침내 강제 철거에 나섰다. 철거 대상은 무속 행위 장소(굿당), 불법 주거용 컨테이너, 조리·취사시설 등으로, 총면적 약 911,482㎡에 달한다.

남양주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불법시설물 철거를 넘어 수십 년간 방치된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도 "그동안 방치돼 있던 불법시설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안심하고 불암산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수십 년간 우리 모두의 발목을 잡아 온 불법 건축물 문제를 이제야 비로소 종결짓게 됐다"며 "이는 단순한 철거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고 불암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숨결을 온전히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주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미뤄온 과제를 이제 과감히 마무리하는 만큼, 관계 기관과 빈틈없이 협력해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