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여성 B 씨를 차량에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친구가 사라졌다"는 B 씨 친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약 2시간여 만인 오전 7시쯤 서울 서초구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나타났으며, B 씨는 용산구에 하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에게 외상이나 폭행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계획 범행 가능성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