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한 전날 오후 8시 20분 이후 입차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은 주차장 이용료 자동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서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사후 환불을 신청해달라”고 공지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의 철도·버스 할인 승차권을 예매·발매할 때 실물 신분증 등의 증명 서류를 지참하고 우체국 체크카드 외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국토부는 시스템 복구 시까지 신분증 사본(사진·팩스 포함), 정부 기관 대체 누리집(전자 가족등록 시스템, 교통민원24, 세움터,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등), 민간 앱 등으로 신분 확인 인정 범위를 한시 확대 운영 중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