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A 씨(30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B 씨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9월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태어난 지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새벽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9월 15일 A 씨의 자수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틀 뒤 A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형법상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B 씨는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 28일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B 씨에게 적용할 혐의는 유동적”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