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A 씨 아내인 20대 여성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난 아들 C 군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B 씨는 C 군이 A 씨로부터 학대 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2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C 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소방 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 부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당초 A 씨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추궁 끝에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 씨 부부에게는 아동학대 등 동종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에게는 C 군 외에 자녀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부부와 떨어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 씨의 영장만 발부했다. 법원은 B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면서 "범행 시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