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을 내야 함에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추가금이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3314억 원으로 전년(2193억 원) 대비 51.1% 늘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부과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2822억 원으로 전년(2173억 원)보다 29.9% 증가했다.
이 중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무신고 가산세’는 1974억 원으로 전년(986억 원) 대비 100.2% 늘었다.
부가세를 줄여서 신고하거나 환급 세액을 늘려서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848억 원으로 전년(1187억 원)보다 28.6% 감소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지난해 4895억 원으로 전년(4610억 원) 대비 6.2% 늘었다. 무·과소신고 가산세는 1688억 원에서 1803억 원으로 6.8%, 납부지연 가산세는 2922억 원에서 3092억 원으로 5.8% 증가했다.
증여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지난해 1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8% 감소했고,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420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35.7% 줄었다.
김영진 의원은 “종합소득세 누락이나 부동산 양도세 축소 신고로 가산세가 늘고 있는 것은 세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방증”이라며 “국세청은 세정 관리와 제도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