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홍 씨의 국민참여재판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으로 쟁점들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10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씨는 2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는 박 씨를 대포통장 모집책 A 씨에게 소개했고, 박 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계기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홍 씨를 구속기소 했다.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