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고 대출규제 강화 등 시장 안정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위반이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것을 우려, 대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하는 일이 없는지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 대출 등)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자금조달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조달 과정의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재정보를 보다 세분화해 보다 면밀하게 계획서 내용을 검증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를 조사하고, 대출규제 위반과 우회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규정 위반 적발시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도 밝혔다.

앞서 확인된 규정 위반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아파트 매수인 A 씨는 해당 아파트를 54.5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7억 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대상이다.
또 다른 매수인 B 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42.5억 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23억 원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이는 목적 외 대출금 유용에 해당해 금융위 통보 대상이 됐다.
매수인 C 씨는 서울 소재 한 아파트를 40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부모)을 임차인으로 설정해 보증금 25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시세 교란(집값 띄우기 등)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