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불편 광고 등 금지행위 모니터링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의뢰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납치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은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8월 월평균 2200개의 도메인 납치 광고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기존에 대표적인 불편 광고로 꼽혔던 플로팅 광고 외에도 납치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이 생겨나고 있지만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