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인 3일 오후 11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 주택에서 가족이 먹을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아내 B 씨로부터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 씨는 세정제가 들어간 찌개를 먹고 구토 등 증세를 보였으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찌개에 몰래 세정제를 넣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며, "아내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과거에도 집에서 만든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여러 번 있다며 A 씨가 비슷한 범행을 반복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와 B 씨는 10세 미만의 자녀 1명과 지내고 있는데, 현재까지 자녀가 음식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A 씨가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된 이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