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은 10월 31일 재판 선고가 이뤄지고 법정 구속된 지 약 1시간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남도공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11월 4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 사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성남도공의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1830억 원 배당해 성남도공에 최소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0월 첫 기소가 이뤄진 이후 4년 만에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 및 벌금 4억 원, 8억 1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으며,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 및 37억 2200만 원의 추징을 선고 받았다. 또한 법원은 이들의 도망 염려를 인정해 선고를 마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검찰에서도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나 추징액을 이유로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포함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라고 말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