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갈등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뒤 촉발됐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데 이어, 올해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이 ‘동아운수 사건’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법은 “서울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노조 측은 판결에 따라 이를 앞으로의 임금체계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이 함께 늘어난다.
사측인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상여금 및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노조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올해 4월 마련한 비상수송대책을 대책을 재가동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증회 및 연장운영,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영을 지금보다 연장하고, 자치구와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파업 가능성을 미리 알려서 시민들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