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전액 추징을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473억 3200만 원만 추징했다.
검찰은 항소할 입장이었으나 대검 및 법무부 등 지휘부의 의견에 따라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정을 넘긴 직후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불법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며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오더를 받고 개처럼 항소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 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