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 7일 이내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등에 따라 1심보다 형량 등을 높일 수 없고,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 원의 추징금,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이 선고됐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