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센터 운영위는 20대 피해자 C 씨의 호소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된 또 다른 간부 D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충북의 한 장애인 교육기관 교장을 겸임 중인 A 씨는 2024년부터 이 센터 등에서 "상담을 해주겠다"며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C 씨를 약 1년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 C 씨가 상담받은 한 정신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의심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A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에서 "센터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B 씨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충청북도가 현장 지도·점검을 한 결과 센터 측은 이 사건 수사 개시 2개월 전인 7월, C 씨의 활동지원사를 통해 성폭행 피해 의심 사례를 인지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B 씨는 "피해 의심 사례를 사전에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충청북도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다른 간부 D 씨는 "A 씨가 상급자여서 외부 신고나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북도는 추후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B 씨가 사건 은폐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