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진술과 총선 이후 채상병 특검법의 통과를 막기 위한 명분으로 수사를 서두르라는 지시했다는 진술도 파악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수사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기간이 오는 28일로 종료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