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면서도 “추경호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하여,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오전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직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민원실 앞에서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 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 세웠다”며 “국민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 폭거를 존엄하게 심판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정치보복을 중단하라고, 국민 탄압을 멈추라고, 내란 몰이를 포기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께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 몰이를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 몰이의 어두운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폭압을 중단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무려 9시간 동안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3일 오전 5시쯤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 사유에 ‘혐의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란 표현이 있었다”며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형사책임도,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도 필요하지 않다면 누구에 대해서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