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분립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이라며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국민 역시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이 제기돼 내란 관련 재판이 장기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3일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영장을 내란 전담 영장판사가 전담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