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시행령은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 시 해외 차입금 및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기재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도록 했다. 외국인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관련 불법행위 방지 목적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