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12월 9일 오후 10시 58분께 보성군 벌교읍 자택에서 아내 B 씨(4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 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B 씨는 15년 전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