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 등은 올해 1월 유명 국산 담배 브랜드를 위조한 정품 시가 12억원 상당의 가짜 국산 담배 20만 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일당의 범행은 세관이 인천항 보세구역(관세 부과를 보류하는 특별 구역)에 반입된 화물 가운데 '일회용기'로 신고된 컨테이너를 열어 검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세관 수사 결과 A 씨 등은 가짜 담배를 위장하기 위해 일회용기를 덮어 숨겼으며, 출발지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세탁하기 위해 환적화물로 위장해 인천항을 경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화물은 중국이나 동남아 쪽 화물에 비해 수입국의 세관 검사 비율이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 이들은 호주의 담배 가격이 1갑당 4만 원가량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해 밀수출을 통한 시세 차익과 부당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A 씨 등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이들로부터 압수한 가짜 국산 담배를 폐기할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K-담배 열풍 속에 국산을 가장한 위조 담배가 외국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초국가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브랜드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