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는 또 감사위원회 외 이사회에 윤리경영위원회, 임원보수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회 3개를 추가했다.
앞서 일양약품의 주식 거래가 지난 9월 10일부터 정지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중국 합자회사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를 연결대상에 포함시켜 연결 당기순이익과 연결 자기자본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조 1495억 원 규모로 과대 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인에게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상적인 외부감사 행위를 방해한 혐의도 제기됐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일양약품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과징금 62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총 12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대표이사 2인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등 중징계도 내렸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