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저혈압에 따른 실신, 정신과 질환에 의한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등을 사유로 증인신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김 씨가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 경험한 바에 대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 많아지고 있다’며 ‘증인신문에 나서도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한 기억으로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 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재판부는 “일단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오후 3시에 (김 여사의) 불출석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양측 의견을 듣고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재판부는 오후까지도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자 과태로 3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23일 오후 2시로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잡았다. 재판부는 23일 김 여사를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형과 최종의견,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 진술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