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기권했다.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이 포함됐다. 허위·조작 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인정됐을 경우 법원은 5000만 원 이내에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다. 허위·조작 정보 유통한 자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로 인정돼 형사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정정보도판결 등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자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지 않았다. 형법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그대로 있는 점이 고려됐다. 민주당은 향후 형법 개정과 함께 이 조항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통과 직후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에서는 우려가 쏟아졌다. 반대표를 던진 정혜경 의원은 “권력자의 ‘전략적인 봉쇄 소송’ 남용 가능성이 남아 있어 반대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면서도 “대기업 임원과 공직자 등 권력자들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한 ‘입틀막 조항’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애초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 및 언론계에서 이어졌다”며 “땜질식 수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