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3명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문 씨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술집에서 외국인 여성 A 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 씨를 상대로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몸에서 피고인 3명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문 씨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문 씨의 팀 탈퇴를 발표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지난 7월 문 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문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피해자의 상처는 회복시킬 수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지만, 재판부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