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의 모습에 놀란 B 씨는 그대로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B 씨는 겉옷도 입지 않은 채 집을 뛰쳐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복지센터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길거리에서 배회하던 A 씨를 특정한 뒤 임의동행해 특수협박 혐의 관련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A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2시간가량 조사 끝에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를 귀가 조처했다.
A 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 6월 출소했는데,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명령 5년을 받아 관리 감독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법에 따라 주거지에 상주해야 하지만, 당시 A 씨는 등록된 주소지로부터 6km가량 떨어져 있었다.
경찰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A 씨의 범행 사실을 따로 통보하지도 않았다. 범행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렇게 풀려난 A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43분쯤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모텔 인근 마트로 향했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했다.
이후 오후 5시 7분쯤 A 씨는 모텔 3층 객실로 10대 남녀 4명을 들어오게 했다. A 씨는 이중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경찰이 도착하자 창밖으로 투신해 사망했다.
A 씨는 나머지 10대 여성 1명을 상대로도 추가 범행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2021년 7월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에 사실상 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