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1월 4일 오전 1시 23분쯤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SUV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발생한 1차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현장을 그대로 덮쳐 2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 지점 인근에서는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 경정(55)과 견인차 기사 B 씨(38)가 음주 승용차와 또 다른 승용차가 부딪치는 사고를 수습하고 있었다.
A 씨 차량에 치인 이 경정과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아울러 이 사고로 A 씨를 포함해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그의 가족 4명과 다른 승용차 운전자 2명, 구급대원 2명 등 총 9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차량에 대한 보강 조사 등을 이어간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순직한 이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했고 경찰청은 고인을 1계급 특진(경감→경정) 추서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1월 6일 청사 1층 온고을홀에서 이 경정의 영결식을 열고 고인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