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시신 발견 하루 전인 1월 9일 오후 9시쯤 대리운전을 통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다가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차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술을 마신 식당에 휴대전화를 놓고 귀가했는데 식당 주인이 이튿날 휴대전화 주인을 찾으려 A 씨의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A 씨가 귀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A 씨 차량을 운전했던 대리운전 기사는 경찰에 “A 씨를 목적지에 데려다준 뒤 대리운전을 불러준 씨 지인에게 연락해 사진 전송하고 시동을 켜둔 채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시신에 외상이 없는 점, 차량에 접근한 외부인도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 1차 구두 소견은 기도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나왔다”며 “정밀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한 뒤 사건 종결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