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B 씨에게 전문연구요원으로 932일 더 근무하라고 2025년 8월 연장복무 처분을 내렸다. 전문연구요원 복무 완료를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병무청은 B 씨가 전문연구요원 근무지로 지정된 A 사 1층 연구소가 아닌 2층 전략기획본부에서 근무했다며 전문연구요원 근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 씨는 A 사 경영진이 회사 조직도를 가짜로 꾸며서 B 씨가 2층 전략기획본부 소속으로 일한 것처럼 병무청을 속였다고 항변했다. B 씨는 A 사 경영진이 전문연구요원이라는 B 씨 약점을 이용해 병무청에 보복성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A 사는 직원이 총 40명인 중소기업이다.
B 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B 씨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연장복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2025년 10월 제기했다. 또 A 사 경영진을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2025년 11월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B 씨는 고소장에서 “A 사 경영진 일부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 입사한 이후 여러 직원과 마찰을 일으켰다. 다수의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이메일을 부사장에게 2025년 6월 30일 오전 9시경 발송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이어 “부사장은 자신에게 항명했다고 격노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소리 지르며 감정이 제어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틀 뒤인 7월 2일 병무청에서 회사 측 신고로 조사를 나왔음을 밝히며 왜 1층이 아닌 2층에서 근무했는지 물었다”고 했다.
B 씨는 “경영진은 병무청 조사관 방문 직전 몇몇 직원에게 가서 ‘말 똑바로 해야 할 거다’같이 협박성 위증을 강요했다”며 “회사에 부착된 적 없는 본부별 조직도까지 급작스럽게 부착했고, 해당 내용은 기존 조직도와 전혀 다르게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2023년 5월, 2025년 5월 병무청 실태조사 때도 전략기획부서에 마련된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한 번도 문제 된 적이 없었다. 어떤 조사관도 문제 삼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위법하게 근무했다며 복무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복무 처분을 내렸다. 과연 합당한 처사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B 씨와 같이 일했던 동료도 B 씨 연장복무 처분은 부당하다고 거들었다. A 사 직원 C 씨는 “B 씨가 2층에서 근무한 것은 근무지 이동이 아닌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 진행의 일환으로서 A 사에서 늘상 있는 정상적인 근무 활동이었다”며 “저 또한 여러 장소에 배치받아 근무하고 있다”고 대전지방법원에 낸 사실확인서에서 밝혔다.
C 씨는 “경영진이 직원들과 갈등이 있었다”며 “이와 같은 내부 상황 속에서 부당한 지시를 거절한 B 씨를 보복하기 위해 (경영진이) 외부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 사 직원 D 씨는 “B 씨가 복무완료를 앞둔 시점에 회사 사정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고 처분이 내려진 것 같아 개인의 입장에서 무력감이 느껴진다”며 “사측과 갈등의 나비효과로 현재 사태까지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사실확인서에서 말했다.
대전지방법원은 B 씨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932일 연장복무 처분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2025년 11월 결정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집행정지 결정 이후 B 씨를 복무완료 처리했다가 2025년 12월 번복했다. 복무완료 처분 시 병무청이 승소하더라도 B 씨를 다시 연장복무시키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B 씨는 이에 반발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었다. 복무완료 처분이 안 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전문연구요원 신분인 셈이라 영리 활동이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집행정지 결정만으로 복무완료 처분을 할 수 없다”며 “복무완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효력 정지 판결이 필요하다”이라고 2025년 12월 답변했다.
결국 B 씨는 법원에 연장복무 처분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냈다. 대전지방법원은 앞선 집행정지 결정에 효력 정지 개념이 이미 포함돼 있다며 지난 1월 7일 B 씨 신청을 각하했다. B 씨가 각하 결정문을 병무청에 보낸 이후에야 병무청은 B 씨를 다시 복무완료 처분했다.
B 씨는 “병무청이 억지를 부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번 더 하게 됐다. (신청비용으로) 100만 원 넘게 들었다”며 “다른 판례를 찾아보니 병무청은 1심에서 패소해도 3심까지 꼭 끌고 가더라. 3심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난 1월 20일 일요신문에 말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저희는 실태 조사에서 A 사가 B 씨를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근무시키고 저희에게 통보 안 한 것을 확인했다”며 “A 사 측에서 B 씨를 신고한 건 맞다. A 사 경영진이 B 씨를 보복성으로 신고했다는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할 부분”이라고 지난 1월 21일 밝혔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B 씨에게 연장복무 처분을 내리면서 A 사를 병역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 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병무청은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B 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경찰은 제가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1월 20일 전했다.
A 사 관계자는 1월 20일 일요신문에 “회사는 병무청 조사에 거짓 없이 임했다”고 반박했다. A 사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라는 B 씨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 시간적 선후 관계상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병무청에서 실태 조사를 나온 건 2025년 7월 2일이었다. 당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최초 인지한 시점은 2025년 7월 7일이었다”고 밝혔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