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내란특검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내란특검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 = 연합뉴스1월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 관련,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가 나온 지 6일 만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문건 작성, 폐기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삭제 지시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행사 및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