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4년 7월 4일부터 7월 1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B 양(10대)을 10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손으로 B 양의 옆구리와 겨드랑이, 엉덩이를 만지거나 목덜미를 감싸 안은 방법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양이 가게에서 착용하지 말라는 레깅스를 입고 있어 복장, 행실을 지적하기 위한 신체 접촉일 뿐 성적 의도가 없었다"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를 성추행으로 봤으며, B 양이 거절할 의사를 밝힐 새도 없는 이른바 기습 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 양이 채용되지 얼마 되지 않아 A 씨가 신체 각종 부위를 만져 수치심과 자괴감이 들었다고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 씨가 B 양에 대한 성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복장, 행실 등의 핑계를 대는 것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