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된 사저는 2022년 1월 박 대통령 측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한 단독주택으로,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위치해 있다.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 규모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이 딸린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 당시 유 의원은 가세연과 김 씨로부터 25억 원을 현금으로 빌렸다. 김 씨 개인 명으로 21억 원, 강용석 변호사 명의로 3억 원, 가세연 명의로 1억원을 차용한 것이다.
이후 김 씨와 강 변호사에게 약 15억 원이 변제됐지만, 나머지 가세연 몫 1억 원, 김 씨 몫 9억 원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미변제 금액 가운데 가세연과 김 씨의 몫 10억 원에 대해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말 특별사면 이후 해당 사저로 이사했다. 당시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사저 매입 비용과 관련해 "가세연이 도움을 준 게 맞다"며 박 전 대통령의 출판 인지세 등으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 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변제 협의를 위해 유 의원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씨 측은 박 전 대통령 사저 매입을 위해 빌려준 자금이 자신의 토지 보상금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