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써 위험성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라며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집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소방 실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소방 관계자들에게 경찰 협력을 도우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소방·경찰 협조요청은 일반적 지시라 의무없는 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월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판사 생활만 15년 했던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것이었고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